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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3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23:40경 시흥시 하중동 연성TG 진입 전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4톤 장축카고차량을 운전하고 연성 IC 방향에서 월곶 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18. 10. 6. 00:5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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