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076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여주군 E 답 279평을 1912. 3. 10. F(F, 주소 공란)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주군 G면은 여주시 G읍이 되었고, 면적단위 변경으로 279평은 922㎡가 되었다.

다. E를 본적지로 하는 F의 제적등본은 H생 F의 제적등본만이 존재할 뿐, 이곳을 본적지로 하는 다른 I의 제적등본이나 J, K의 제적등본은 찾을 수 없다. 라.

다만 L세보에는 M씨의 33세대에 I(I, 1871년 출생, 1941년 사망), 34세대에 I의 아들 J(J, 1889년 출생, 1937년 사망), 35세대에 J의 아들 K(K, 1910년 출생, 1943년 사망), N, 36세대에 K의 아들 O(O, 1932년생), 37세대에 O의 아들 P(P, 일명 C), Q(Q, 일명 D), 딸 A, B이 있고, 위 I, J, K의 묘가 R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의 제적등본에는 O이 K의 아들로, 1942. 12. 20. 경기도 여주군 S에서 출생하였고, 본이 T이며, U와 혼인하여 딸 A, B, 아들 C, D을 두었으며, 숙부로 J와 정규의 아들인 N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9. 8. 관보 제12512호로 무주부동산공고(여주군공고 제1993-169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한편 O의 본적지인 여주시 S 토지에 관하여는 O이 1981. 8.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부터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 V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I의 후손으로, 원고들의 선대인 I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와 동일인으로서 위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받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