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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4고단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봉산 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는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유가네 물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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