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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8노8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3, 6, 7, 8 항)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3 항의 경우,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사무실 이전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② 원 심 별지 � 죄 일람표 순번 제 6, 7, 8 항의 경우, 피해 자가 오일 투석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 구입, D의 운영자금 및 경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5, 9 내지 23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9 내지 23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의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하도록 언급한 정 산기사업과 오일 투석사업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3, 6, 7, 8 항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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