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송파구 E에서 노래방을 새로 열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위 노래방 보증금이 50,000,000만 원 필요한데, 그 중 30,000,000만 원만 투자해달라. 투자금을 받으면 매달 이자 500,000원을 지불하고 2017. 6. 8.부터 매달원금을 1,000,000원씩 변제하겠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C 노래주점 권리금이 135,000,000만 원 들어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송파구 E 소재 노래방의 보증금은 10,000,000만 원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C 노래주점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고, C 노래주점 권리금 135,000,000원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