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42』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동생 명의로 사놓은 집을 팔아서 라도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노래방 운영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2,9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08』 피고인은 2015. 10. 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 암사동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주고 그 이후부터 는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에 마사지 가게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서울 동대문구 I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G 노래방의 임대차 보증금이 사실은 3,000만 원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할 마사지 가게를 찾아보거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가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운영하고 있던
G 노래방이 적자 상태 여서 위 차용금을 노래방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J에 피고인 소유의 집은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