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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8가합1093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하도급 계약체결 1) 피고는 2016. 4. 7. C과 사이에 D 주식회사가 발주한 E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7. 5. 30.까지, 계약금액 15,789,150,000원, 공급가액 15,785,218,372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11,154,239,500원), 부가가치세 3,931,628원,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공사추진의 영향을 기하고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C에 고용된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위 공사 관련의 모든 채권자에게 피고가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C이 책임변제하고 이에 C은 형, 민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C은 2016. 4. 19. 피고에게 피고와 C 사이에 계약시 합의한 공정표또는 계약 후 상호합의한 공정표를 C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해 10일 이상의 공정이 지연되고 이의 시정 및 만회대책 요구를 피고가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C이 이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서면으로 1주이내 피고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포기와 관련한 피고의 제반권리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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