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하도급 계약체결 1) 피고는 2016. 4. 7. C과 사이에 D 주식회사가 발주한 E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7. 5. 30.까지, 계약금액 15,789,150,000원, 공급가액 15,785,218,372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11,154,239,500원), 부가가치세 3,931,628원,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공사추진의 영향을 기하고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C에 고용된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위 공사 관련의 모든 채권자에게 피고가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C이 책임변제하고 이에 C은 형, 민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C은 2016. 4. 19. 피고에게 피고와 C 사이에 계약시 합의한 공정표또는 계약 후 상호합의한 공정표를 C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해 10일 이상의 공정이 지연되고 이의 시정 및 만회대책 요구를 피고가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C이 이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서면으로 1주이내 피고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포기와 관련한 피고의 제반권리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