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물 리모델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은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을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6. 2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의왕시 E 등 3개소 내부개량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6. 22. B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78,000, 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되 피고가 재료비 및 노무비를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나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B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16년 8월분 임금 4,634,3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