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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구단505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판제조 가공 및 판매업,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김포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3. 14. 원고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마루판을 구매한다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3.경 D을 운영하는 E에게 위 아파트의 마루시공을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7,42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와 C은 물품구매계약(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가사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하더라도 원고와 E는 위임계약(이 사건 제2 계약 을 체결한 것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③ 가사 하도급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와 E간의 하도급 계약은 일괄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 위반이 아니고, ④ 나아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다른 사람‘은 제29조 제1항의 ’다른 건설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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