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당 선거캠프의 자문위원이고, 과거에 내가 모셨던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가 KT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를 모셨기 때문에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H는 포스코, KT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H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H를 통하여 KT의 이권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H를 통하여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받아 양도해 줄 테니 영업비용 등 10억 원을 달라. 만약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나 KT 회장을 통하여 위 사업권을 수주해 낼 능력도 없었고 이들을 통하여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었으며, 자금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권을 수주 받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이나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사업권 양도대가 및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6.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