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이 돈을 굴려 줄 수 있다. 이익금으로 매주 투자금액의 10%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로 2017. 8. 31. 5,000,000원, 2017. 9. 4. 5,000,000원, 2017. 9. 15.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드론으로 방송촬영을 하던 중 후배가 드론을 떨어뜨려서 수리해야 한다. 공탁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이전에 빌린 15,000,000원과 드론수리비 1,130,000원을 같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드론을 수리할 생각이 없었고, 공탁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협 계좌로 같은 날 1,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업권을 인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공탁금 3억 원가량을 받을 게 있으니, 그 공탁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사업권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공탁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협 계좌로 2017. 12. 15. 21,800,000원, 2018. 1. 4. 2,000,000원, 2018. 1. 9.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