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4고단175)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통일교와 리틀엔젤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원광대학교 설립자와는 친족관계이며 내가 현재 ㈜G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G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불대학교에 재학 중인 당신의 아들 H를 호원대학교나 백제예술대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원대학교나 백제예술대학교 입시관계자를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위 학교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위 H를 위 호원대학교 또는 백제예술대학교에 편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2,000만원, 2010. 10. 11.경 1,000만원을 각각 (주)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22:40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지구부터 같은 광역시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