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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4고단175)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통일교와 리틀엔젤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원광대학교 설립자와는 친족관계이며 내가 현재 ㈜G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G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불대학교에 재학 중인 당신의 아들 H를 호원대학교나 백제예술대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원대학교나 백제예술대학교 입시관계자를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위 학교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위 H를 위 호원대학교 또는 백제예술대학교에 편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2,000만원, 2010. 10. 11.경 1,000만원을 각각 (주)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2014고단2463)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22:40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지구부터 같은 광역시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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