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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자신을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F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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