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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2. 12.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업을 운영하기는커녕 시작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고차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제때 갚으면 그때까지의 이자를 받는 것이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므로, 안전하고 수익이 좋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는 믿을만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금원대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잡았는데, 대출해 줄 자금이 필요하니 2,66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14번 기재와 같이 총 6,635만 원을 대출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외에도 선이자를 떼는 방식의 소액대출사업도 진행하는데,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고객층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액대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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