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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3고단5610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37 범죄사실]

1. C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로서, 2012. 8. 17.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조원동성당 앞에서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D의 요청을 받고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D가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E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2012. 8. 20.경 C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렉서스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4고단4296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3. 5. 6.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4만원 상당의 G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5. 중순경 H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5435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는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L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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