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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4:25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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