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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01: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123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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