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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1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6.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런 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냐. 게임장 기계는 다 조작이 되어 게임을 해도 돈을 딸 수 없다.’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이런 싸가지 없는

놈. 말도 안 되는 기계를 가져와 장사를 한다.

’고 계속 소리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나가게 하거나 위 게임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돈을 넣고 게임을 했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냐. 너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거면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자기가 문을 닫게 해버린다.

’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저런 어린놈이 이런 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왜 노냐’고 소리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나가게 하거나 위 게임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22:00경 인천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씹할년. E에서 장사 다 해 먹은 줄 알아라.

장사 망하게 하겠다.

'고 소리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나가게 하거나 게임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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