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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가단227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1970. 5. 8. 사망)의 자녀들로는 F, G, H, I, J, K이 있고, F(1984. 4. 22. 사망)의 자녀들로는 원고, L, M, N, O가 있다.

나. O(2016. 1. 30. 사망)는 피고 B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C, D를 두었다.

O의 사망에 따라 피고 B은 3/7 지분, 피고 C, D는 각 2/7 지분의 비율로 O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E은 1918. 3.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1914. 6.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사정받았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토지’로 특정한다). 라.

O는 2006. 3. 20.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는 E인데, 실제 소유자 F으로부터 단독상속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제시에 제출하였고, 이후 거제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6.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었다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O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1, 3토지는 현재까지도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남아 있으나,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C, D가 2016.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래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는 E의 사망으로 F을 비롯한 E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F의 상속지분은 다시 원고와 O를 비롯한 F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O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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