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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06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이유

1.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N의 소유였던바, 1997. 11. 22. 위 N의 사망 당시 피고 B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B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②그런데 2013. 1. 23.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O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O가 2013. 7. 20. 사망하자 위 O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L과 피고 M 및 원고는 위 O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③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위 O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1차적으로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피고 B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며(원고도 위 N의 공동상속인이므로), 2차적으로 원고는 위 O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한편 갑제2,4,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N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경위 및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2 기재 ‘상속지분 계산표’와 ‘최종상속지분’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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