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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23 2016가단114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N은 1978. 10.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0.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N은 1982. 4.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처인 O, 자녀들인 피고 B(1968. 8. 5. 혼인한 출가녀), 피고 C, 피고 D(1977. 6. 25. 혼인한 출가녀), 피고 E(호주상속인), 피고 F, 피고 G, P,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 있었는데, P는 2013. 7. 8. 사망하였고, O는 2015. 12. 11. 사망하였다.

다. 따라서 N의 처 O와 호주상속인 피고 E의 법정상속분은 각 6/42, 출가녀인 피고 B, 피고 D의 상속분은 각 1/42,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F, 피고 G, P, 피고 K, 피고 L, 피고 M의 상속분은 각 4/42가 되는데, 이후 P가 2013. 7. 8. 사망함으로써 사망 당시 유족들인 처인 피고 H의 상속분은 12/294, 자녀인 피고 I, 피고 J의 상속분은 각 8/294가 된다.

이후 O가 2015. 12. 11. 사망함으로써 O의 상속분 6/42를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 P,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 각 1/42씩 상속하게 되는데, 그 중 P는 O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그 처인 피고 H이 18/1764, 자녀들인 피고 I, 피고 J이 각 12/1764를 상속하게 되고, 그 결과는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로, 매매예약일로부터 만 10년인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고 피고들의 본등기 청구권 또한 소멸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어 본등기청구권 또한 소멸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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