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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616
도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2. 21:3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부산 연제구 E, 4 층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52매의 트럼프를 이용하여 각 7 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손에서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1 회당 패자의 순위대로 1등 10,000원 2등 20,000원 3등 30,000원을 50회에 걸쳐 판돈 8,591,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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