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8. 11. 20만 원, 같은 해
9. 9. 8만 원, 같은 해
9. 10. 400만 원 등 합계 428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약 14회 내지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현금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합계 82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E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8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