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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6.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5: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큰 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6. 8.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8. 09:10 경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 남수 각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일도 이동 사무소 방면에서 인제 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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