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2. 03:2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외부 유리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LED 조명장치가 달린 전선 약 3m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03: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외부 유리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LED 조명장치가 달린 전선 약 12m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총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절도 피 혐의자 사건 발생보고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및 회수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피고인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됨 )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45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 유공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부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