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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4고단1441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1. 1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레스토랑’ 등지에서 불상의 외국인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재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과 D이 45%, F와 G이 45%, E가 10%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장비와 신용카드 정보, 제반비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신용카드 복제기술자로서 직접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역할을, F와 E는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가맹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G은 카드단말기와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위와 같은 사전공모 및 행위분담에 따라, E, D, F는 2012. 6. 14. 1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복제기기를 연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공카드를 위 복제기기에 긁어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 E는 2012. 6.말경 위 가.

항 기재 모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위 G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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