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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38434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1132㎡ 중 별지도면 표시 14, 32, 33, 34, 3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의 1 내지 10, 갑9, 갑10, 갑11, 갑12, 을1의 1 내지 5,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토지 소유 관계 (1) 원고는 화성시 E 대 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화성시 C 전 1132㎡와 화성시 D 전 1054㎡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나. 원고의 토지 이용 현황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피고 소유 토지가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연이어 ㈜G의 공장부지인 H 토지와 I 소유의 J 토지가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지나 K 도로로 나가거나 I 소유의 J 토지를 지나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와 I 소유의 L 토지를 지나는 소로가 있었고, 위 H 토지와 J 토지 소유자도 위 소로를 이용하여 위 K 도로로 통행하였다.

(5) 피고가 위 소로를 폐쇄하자 I가 2015년 무렵 그 소유 J 토지에 길을 내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

위 I 소유 J 토지를 거쳐 ㈜G 소유 H 토지를 지나 이 사건 토지에 이르게 되고, 위 길은 I의 바깥마당으로서 이곳에서 작물을 말리거나 농사일을 하며, I가 위 H 토지와 J 토지 경계에 1.5m 높이의 철망을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나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다.

(6) ㈜G은 그 소유의 H 토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으나 차량은 주차되어 있지 않고 부지 뒤편으로 길을 내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다. 피고의 통행 방해 위 H 토지에 ㈜G이 공장을 건설하자 피고가 2015. 6. 무렵 피고 소유 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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