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연천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대 1,444㎡를, 원고 B은 I 대 144㎡를, 원고 C은 J 대 596㎡를, 원고 D는 K, L 대 410㎡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F 대 374㎡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토지를 언급할 때는 지번까지만 기재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소유 토지의 형상 및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이 피고 소유의 F 토지를 기준으로 원고 B 소유의 I 토지, 원고 C 소유의 J 토지 및 원고 D 소유의 K, L 토지가 순차로 연접해 있고, 원고 A 소유의 H 토지는 위 각 토지와 사이에 소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고 한다)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다. 이 사건 소로는 1958년 경부터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 사건 소로를 통하여 공로에 진입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로와 F 토지의 경계에 별지 감정도 표시 3, 2, 12, 11, 9, 8을 차례로 연결한 지점에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한국 국토정보공사 동두천연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D는 각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농사일 등에 종사하고 있고, 원고 C은 어머니인 M이 그 소유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공로는 실제로는 막혀져 있는 상태여서 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들은 공로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F 토지를 통행하여 왔으나 피고가 F 토지와 이 사건 소로의 경계선 부분에 이 사건 휀스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원고들은 종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소로 및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