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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정46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주 )B 은 주택 건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 2 층, 지상 20 층, 총 6개 동, 382 세대, 대지면적 16,072.6㎡) 의 시공업체이고, 피고인 A은 ( 주 )B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 인권 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C 아파트 101 동 뒤편의 아파트 단지 내의 통과도로로 되어 있던 구간에 대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폭 약 6 미터, 길이 약 26.5 미터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였다.

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계 도서 및 주택건설기준 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야 함에도 위 아파트 101 동 좌측 부분과 도로의 경계선 간의 거리가 약 1 미터에 불과하도록 시공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 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배치도, 이 격거리 측정 현황 확대 도면

1. 아파트 내부 도로 사진 등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과 전화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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