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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1 2015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3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O 사업단 차장 대우로 P 제 1, 2 공구, Q 블럭 (W3 단지), R 블럭 (W4 단지), S 블럭 (W11 단지), T 블럭 (W10 단지) 의 조경공사 감독직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처 U 명의로 원주시 V에 토지를 구입하여 카페를 신축하게 되었고, 아들들을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

유학자금 및 필리핀에 투자할 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 인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감독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는 방법, 설계 변경되어 추가된 공정 관련하여 건설업 상호를 빌려 준 업체를 통해 공사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시공사에 기성 금이 과지급된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실제 설계된 금액보다 공사금액을 더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해 금원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LH 조경공사는 피고인이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맡게 된 O 사업단 제 1, 2 공구 및 W 아파트 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31. 경 제 1 공구 조경공사를 X 주식회사( 이하 ‘X’ 이라 한다) 와 11,372,059,682원에, 같은 날 제 2 공구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Y( 이하 ‘Y’ 이라 한다) 과 14,373,000,000원에, 2013. 2. 1. 경 R 블럭 아파트 조경공사를 Z 주식회사와 25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 1년 후배인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이하 ‘AA’ 이라 한다) 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시공사들 로 하여금 위 AA을 조경공사의 하도급사업자로 선정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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