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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8 2018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벌금 12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3. 5. 1. 경부터 F 대학교( 이하 ‘F 대 ’라고만 한다) 항공 운항학과( 이하 ’ 본건 학과 ‘라고만 한다) 학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11. 6. 경부터 F 대 글로벌입학본부 입학관리 팀 입학사정 관으로,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F 대 본건 학과의 조교수로 각각 근무하여 온 자들 로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5. 4. 경부터 같은 과 내부 위촉 사정관으로서, 피고인 C은 입학사정 관으로서 F 대 본건 학과의 2016 학년도부터 2018 학년도까지의 학생 부종합 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양성 평등 기본법 제 4조 제 1 항은 헌법상 평등이념에 따라 ‘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 5조 제 1 항은 모든 국가기관 등은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 대는 학생들을 선발함에 있어 성별은 물론,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나 아가 F 대는 학생의 성적,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 학생 부종합 전형 제도 ’를 도입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피 ㆍ 제척 시스템, 유사도 검색 시스템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본건 학과는 2016 학년도부터 2018 학년도까지의 학생 부종합 전형 과정에서 이른바 ‘G’ 을 실시하였고,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정한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① 1 단계 서류평가 시, 평균 석차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학생부 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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