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 경력, 직업 등]
1. 피고인 A 2005. 5. 3.부터 P( 주) 대표이사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 총괄
2. 피고인 B 1994. 3 월경 Q 대학교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임명 2005. 3 월경 정교수 승진
3. 피고인 C 1996. 9. 1. R 대학교 식품공학과 전임강사 임용 2002. 9. 1. 정교수 승진
4. 피고인 D 1995. 10. 24. ㈜S 대표이사 (1 인 주주) 2006. 11. 9. 위 회사 주식 60% 양도( 양수인 T) 이후에도 2009. 12. 18.까지 대표이사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총괄 2010. 8. 26. 사내 이사 사임
5. 피고인 E 1998. 2월 Q 대학교 대학원 졸업( 화학공학 전공) 2005년 경부터 3개 개인 사업체 운영( 명의자 : 처 U 등) V : U( 배우자) W : X( 누나) Y : Z( 동생) Q 대학교와 R 대학교, AA 대학교, ㈜AB, P( 주), ㈜S를 포함한 대학, 기업 등에 각종 실험 기자재 등의 연구 물품을 제작 납품 [ 범죄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를 아래 범죄사실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1. 피고인 A { 이하에서는 피고인 A을 “ 피고인 1(A)” 과 같이 번호를 붙여 기재하기도 한다.
다른 피고인들과 같다} 피고인 1(A) 은 2012. 3월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AC 건물 501~504 호에 있는 P( 주) 사무실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는 그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당시 P( 주) 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 ‘AD’) 와 관련하여 직원 AE 등을 통해 연구 물품 납품업자 피고인 5(E )에게 “ 연구 기자재 비로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부가 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 달라. 그리고 연구 물품 대신 컴퓨터, 아이 패드 등 회사 비품을 납품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1(A) 은 그 무렵 위 연구개발과제 전문기관( 연구비 집행기관) 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관리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