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8.부터 2013. 9. 10.까지(D는 2013. 9. 9.부터 2013. 9. 10.까지 근무)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임차하여 G,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D는 일당 7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성매수 남성들의 안내 및 장부 작성 등을 하여, 피고인과 D는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 내지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침구, 침대 또는 침구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하여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인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지도, 업소내외부사진, 업소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