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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센터 앞 편도 1 차로를 인제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D 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현장사진, 진단서 (G),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되어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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