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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3 2014가합712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 내용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500,000,000원 계약금 : 9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50,000,000원은 2013. 4. 30.에 지불한다.

잔금, 융자금 : 특약사항에 준함 제2조 매도인(피고)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6. 30.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원고)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피고) 또는 매수인(원고)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고 한다

2. 매매대금 중 금융채무 3,780,000,000원 =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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