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42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 중장비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부산 사상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크레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5. 12. 설치일부터 2016. 6. 해체일까지(6개월)이고, 사용료는 월 6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6개월 동안 총 사용료는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사용료와 월 차임 합계액과의 차액은 크레인 설치ㆍ해체비용]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료를 별도로 실정산하고, 임대료 및 설치, 해체에 따른 비용은 매월말 정산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2. 25.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를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6. 5. 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크레인은 F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데 사용되다가 2016. 12. 18. 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 설치일인 2015. 12. 25.부터 해체일인 2016. 12.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용료, 크레인 설치ㆍ해체비용 합계 103,290,000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50,710,000원을 뺀 나머지 52,58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