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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6465
건설기계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바다종건이라고 한다)는 2012.경 주식회사 범영글로벌로부터 서울 광진구 F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바다종건은 2012. 8.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가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8. 15., 준공일 2012. 12. 3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1.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크레인 사용료는 16,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8. 1,000,000원, 2013. 4. 5.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9(=을 제8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의 의뢰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크레인 사용료는 ① 원고가 바다종건의 의뢰에 따라 크레인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이고, ②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크레인 작업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2013. 1. 1.부터 발생하는 크레인 사용료는 바다종건이 부담할 부분이므로 피고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크레인 사용료 지급의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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