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 01: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위 가요
장 입구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가산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요
장의 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대머리 새끼 기어 들어가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가요
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포천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위 J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