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1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일산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까지 술에 취하여 차를 몰고 찾아간 후, 위 경찰서 경찰관인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서방파 깡패다, 니들 죽여버리겠다. 감히 선배를 음주단속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무릎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한쪽 팔에 차고 있던 수액주사를 뽑은 다음 수액 주사 비닐팩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일산복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일산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인 경장 I의 옷을 잡아당기고, 같은 경찰관인 J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쳐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