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5. 22:2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가요 방’ 앞 도로에서 위 가요 방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피고인에게 “ 가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런 X는 완도 바닥에서 옷을 홀딱 벗겨 질질 끌고 다녀야 돼.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양손으로 잡고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가요 방 내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가요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도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첨부된 사진,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