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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20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08년 5월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사이, 2008년 12월경부터 2009. 11. 6.까지 사이에 자동차 음향기기 등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2000. 5. 31.∼2007. 10. 10. 주식회사 G, 2007. 10. 11.∼2009. 3. 29. 주식회사 H, 2009. 3. 30.∼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및 2009. 11. 6. 상장폐지, 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 7. 18.부터 2008. 12.경까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F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 취득 경위 및 그 주식 가치 등 피고인 B는 2008년 4월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하여 우회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물색하고 있던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K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007년 재무제표에서 F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서 회사자금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자금이 회사로 다시 반환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F의 경영권 양수도 조건’으로 허위 회계 처리된 150억 원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08년 6월경 I 주식 171,000주에 대해 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I의 미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가치를 1주당 199,000원에 총액 34,029,000,000원으로 부풀려 평가받은 후 피고인 B와 위 주식을 위 총액대로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허위 회계 처리된 금 150억 원을 해결하기로 한 뒤 2008. 6. 30.경 J에서 대부업체인 신한캐피탈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아 F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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