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520,73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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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9.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잔액 1,556,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E)과, 56,578,622원의 보통예탁금(계좌번호: F)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위 두 예탁금채권을 ‘이 사건 예탁금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0의 기재, 이 법원의 B조합 성촌지점의 2019. 8. 2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자매로서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예탁금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액수는 2019. 10. 30. 기준으로 위 각 예탁금의 원리금인 각 1,571,950,878원과 56,580,331원 합계 1,628,531,309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자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1 내지 9, 제2호증의1, 2,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1958. 1. 28. 원적을 “평양시 G”로, 본적을 “천안시 동남구 H”로, 전호주를 “I”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였다.
위 취적신고에 따른 호적에는 호주가 망인으로 되어 있었고, 망인의 부는 I, 모는 J, 본은 “K”, 출생지는 “평양시 G”, 생년월일은 “D”로 되어 있었다.
② 이후 망인은 1982. 11. 2. L과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1987. 10. 13. L이 사망한 후 1994. 4. 26. 무후가부흥신고하여 전 호적에 복적하였다.
③ 한편 원고의 배우자 M은 1958. 2. 12. 원적을 “평양시 N”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