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1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전역(원사)하였는데, 2012. 5.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개방 우각 녹내장 잔류기 양쪽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위 각 신청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069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2015누31741호로 항소한 결과 2015. 9. 8. 위 항소심(이하 위 원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이 사건 전소송’이라고 한다) 절차에서 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중 ‘우안 개방 우각 녹내장에 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20. 좌안의 백내장 및 녹내장 악화와 시력저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전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8. 22.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 의결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4.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2017. 1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5.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