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누145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제20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이 사건 판결문에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참조 .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적어도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의 대전보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병적기록표 등에 원고가 군 병원에 입ㆍ퇴원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대전보훈병원장은 원고에 대한 최초의 흉부 엑스선 검사가 2007. 9. 26.에 있었는데, 판독 결과 과거 폐결핵 흔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