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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6 2013구단534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3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복무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우측쇄골하 정맥혈전증, 흉곽출구신드롬(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생하였다며 2012. 5.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0.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원고가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대 훈련 당시 무거운 장비를 오랜 시간 들고 다녔고, 특히 5분대기조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팔이 붓고 저리는 등 이 사건 상이의 전조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에도 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1. 9. 3공병여단 137공병대대에 전입한 후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대대전술훈련을 받았고, 2012. 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지뢰 및 폭파의 주특기훈련 등을 받았으며, 특히 2012. 1. 16.부터 10일간 일일 24시간을 대기하며 각종 상황발생에 대처하는 5분 대기조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지뢰 특기병으로서, 그 주특기훈련은 지뢰설치 및 제거, 폭파, 축성, 교량가설 등이 있는데, 훈련 당시 신임병이었던 원고는 12kg 상당의 지뢰탐지기, 25kg 상당의 철조망, 200kg 상당의 교량 부품(4 내지 6명이 함께 듦) 등을 직접 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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