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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5가단4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7,492,063원 및 이 중 45,363,253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3,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에서 3,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6. 14. 20,000,000원, 2013. 7. 22. 20,000,000원, 2013. 9. 27.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3%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한이율 초과이자 지급내역 및 원금충당 계산표’의 이자지급란 및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피고 B에게 각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서 이자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피고 C이 원고에게서 차용한 돈임을 알게 되자 2013. 9. 9.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합계 40,000,000원(2013. 6. 14.자 20,000,000원 및 2013. 7. 22.자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C이 변제해야 할 대여금의 액수를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 각 대여 당시 시행되었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별지 '제한이율 초과이자 지급내역 및 원금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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