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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5:53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2리에 있는 육군 제2군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같은 날 16:24경부터 16:55경까지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10매,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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