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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가 평소에 가정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대 의자 1개를 집어 벽에 던져 부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6세)가 평소에 가정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제1항과 같이 부서진 선풍기 덮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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