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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4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2:35 경 인천 남구 B,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선풍기 1대와 소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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