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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8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21 경 서울 중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옆에 가방을 놓고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을 배회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및 그 서류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명함지 갑, 현금 3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4 장, 신분증 3개 등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열람 :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CCTV 영상 증거사진, CCTV 영상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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